여야 '가덕도 특별법' 의결에 한 발 더 가까이…19일 최종 조율
공항공사 설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위한 조기 건설 등 삭제키로
사전타당성,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 의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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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박기범 기자 = 여야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Δ신공항 운영 공항공사 설립 Δ조세, 부담금 감면 특례 Δ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 등 조항을 삭제하기로 큰틀에서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부 장관)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이다.
다만 아직 법안 의결 수준까진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도, 이날 의결한 것도 없다"고 전했다.
가장 크게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원안의 Δ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Δ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다.
현재로선 원안의 사전타당성 면제 조항은 삭제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할 수 있다'에서 '조속히 할 수 있다'로 바뀌는 안으로 이견이 좁혀졌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아직 정확하게 최종안은 아니다"라며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다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여야 합의로 예타 면제 등 특례조항을 대폭 삭제하고 통과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는 19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수정 내용이 담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의결되면,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된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여당 지도부는 2월 내 처리를 공언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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