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행안위원장(왼쪽)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피해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근거 등을 마련하는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4.3 특별법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게 됐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4.3특별법(희생자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골자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이번 4.3 특별법에는 희생자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 추가 진상조사 근거 조항들이 마련됐다. 제18조에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한다'라고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가 보상 기준 등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로 했다.

4.3 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수형인에 대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4.3 추가 진상조사 시행 주체는 4.3 평화재단이 수행하고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신설 위원회 구성을 민주당은 기존처럼 4.3 평화재단에 맡겨야 한다며 의견 차를 보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은 법안이 통과된 뒤 "4.3 특별법이 여야 합의 처리로 통과된 건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제주도에서 영문도 모른 채 육지형무소로 끌려와 행방불명이 되고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법적 명예회복을 이루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4.3특별법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