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탄핵 청원과 관련해 답했다. /사진=뉴스1
청와대가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 고유 권한이므로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 청원은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은 45만9416명의 국민이 동의를 얻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24일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청원은 45만9416명의 국민이 동의를 얻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받게 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에 청와대는 19일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해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