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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청원은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은 45만9416명의 국민이 동의를 얻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받게 됐다.
이어 "법관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해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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