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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이준성 기자 =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Δ필요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Δ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특별법 처리를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3인 중 찬성은 21인이었고 반대와 기권이 각각 1명이었다.
여야는 앞서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쟁점이던 예타 조사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기로 합의했다.
또 사전타당성 검토는 간소화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또 다른 쟁점이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부칙은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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