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22일 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6.25 참상의 진실'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지폐 2천장, SD카드 1천개를 2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기습 살포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0.6.23/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의견서를 통일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휴먼라이츠워치는 최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해석 지침에 대한 의견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앞서 통일부는 법안이 '제3국에서 대북 물품 살포 또는 정보 유입 활동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해석지침안을 발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제3국에서의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료히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도 금지 품목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해당 개정 법에서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이라는 표현이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됐다.

아울러 법을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엄격하다고 보고 다른 민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 대신 이처럼 엄격한 형벌을 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의견서에 담겼다.


윤리나 휴먼라이츠워치 한반도 전문 선임연구원은 RFA에 "해석지침이 모호하다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금지 품목 역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매우 광범위하게 묘사돼 있고 처벌 수위 역시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도 지난 14일 통일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을 위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29일 공포된 이 법안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