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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페이스북을 통해 "의사협회는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면허 취소라지만 수년내 면허부활)를 시키려 하자 백신 접종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 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더구나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 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를 5년 동안 면허 취소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의협은 지난 20일 전국시도의사회회장 성명서를 발표해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강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법사위를 통과하면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총파업 강행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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