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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23일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유족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군인 구하라법'인 군인연금법과 군인재해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병역의무자가 복무를 마친 뒤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등이 개인 40만원 한도에서 납입하는 저축상품으로 기본금리 5% 이상 고금리와 재정지원금 혜택(1%포인트 추가이자)이 부여되는 상품이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재정지원금 혜택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돼 장병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지 못했다.
국방위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장병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재논의해 심사 끝에 통과시켰다.
또 오는 2021년 9월 종료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밖에도 예비군대원이 훈련 중에 다칠 경우 민간 의료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비군법 개정안과 6·25전쟁 중 죽거나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에 관한 근거를 담은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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