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경기대학교 학생들이 미사용 기간의 기숙사비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경기대학교 학생들이 미사용 기간의 기숙사비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작년부터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강의가 비대면으로 바뀌고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다수 생겼지만, 그해 1학기 기숙사비가 1년이 되도록 환불되지 않고 있다'는 고충을 지난달 학생회와 SNS쪽지를 통해 들었다"며, "무려 1477명의 학생들이 최대 300만원까지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고액의 등록금과 생활비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는 가혹한 시련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즉시 공정국을 담당 부서로 지정해 경기대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필요한 자료를 모아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등 피해구제 조치를 취했다”며 “그 결과 경기대와 기숙사 운영사로부터 25일까지 학생들에게 미사용 기간의 기숙사비 전액을 환급하겠다는 ‘확약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경기대학교 학생들이 미사용 기간의 기숙사비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사진=이재명 지사 SNS 캡처
이어 “환불이 늦어진 것은 아쉽지만 성실히 합의에 나서준 경기대와 운영사에도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에게 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일이 끝까지 잘 해결돼 한없이 고맙고 자랑스러운 경기대 학생 여러분께 작은 위안이라도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번 일을 선례 삼아 한국소비자원과 피해구제를 위한 신속대응 업무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언제든 제 SNS를 통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우리 경기대 학생 여러분께서 자신들의 생활공간인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해 줬다. 덕분에 1954명의 경증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고, 경기도는 코로나19 방역에 전력을 다 할 수 있었다”며 재차 고마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