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이명박 정부시절 불법사찰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의 최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MB 정부가 불법사찰을 한 게 아니다"라며 "불법사찰은 도청이나 미행을 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처럼 국정원이 1800명 도청해 국정원장이 감옥에 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 상임고문은 24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진행자가 '국정원 불법 사찰 보고를 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우리는 내각에 있으니까 설사 본다 하더라도 해당사항에 관여하지 않는다. 내각의 장관들이 청와대 돌아가는 것이나 뭘 다 아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제가 모르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는 한에는 MB 정부 때 불법 도청은 없었고 사찰하는 것도 없었다"며 "자꾸 박형준 후보를 거론하는데 그건 정치적 공작에 불과하다. 수석이라는 사람이 그 근처에 갈 사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상임고문은 불법사찰이 국정원 IO(정보관)들의 각 기관에 대한 정보보고 내용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IO라는 게 있지 않나. 그 사람들은 각 기관에 나가서 그 기관에 듣고 보고 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다 나가 있다"며 "그런 정보를 모아놓은 것을 여권에서 야당에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들이 정보 보고 문건을 모아놓은 것은 MB때 뿐만이 아니라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 다 있었다. 김대중 정권 때가 불법사찰이 제일 심했다. 도청이 제일 심했으니까"라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은 1800명을 상시 불법도청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 있다. 이에 대해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전날(23일) 브리핑에서 "DJ 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이전 정부에서 했던 관행으로 새로운 사찰 지시가 아니었으며 그마저도 김 전 대통령이 사찰 금지령을 내려 없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