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계좌 입금액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계좌 입금액 신고의무 기준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입금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수정했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창작자 등 국내외 경계없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직접 수익금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기업과 거래 등을 통해 수입을 얻는 과세신고대상자에게 명확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