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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5일 부여군 관련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A군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계약 체결 과정에 A군의원의 부정 청탁 및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확인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부여군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 건설업체와 모두 10건, 1억4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했다.
이 업체는 A의원의 배우자가 지분 64%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지난해 ‘생활 속 불공정 및 소극 행정 특별감찰’을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부여군에 기관경고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원이나 배우자 등이 소유하거나 지분율이 50%이상인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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