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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지난 5~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11차 협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0~2025년까지 총 6년이다. 지난해 협상이 공백이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 계약은 6년 동안의 다년 계약으로 맺었다. 양국이 합의한 2020년도 방위비 총액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389억원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미국 측에 선지급된 인건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지급된 생계지원금 등 총 3144억원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실제 미국 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원이다.
이번 협상에서 합의된 올해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 대비 13.9% 증가한 1조1833억원이다. 이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금액이다.
2022~2025년의 연도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증가율은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5.4%가 인상된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인 8차 SMA(2009~2013년)와 9차 SMA(2014~2018년)에서는 4%의 상한선을 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인상하도록 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진행된 10차 SMA(2019년)에서는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했지만 1년 계약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리한 증액요구로 인해 기존 물가상승률 대신 국방예산증가율을 적용했던 전례가 이번 다년 협상에서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협상 타결 여부와 별개로 인건비 우선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지난 2019년 9월 양국 협상이 공식 개시된 지 1년6개월 만에 협상이 타결됐다"며 "약 1년3개월 동안 이어져 온 협정 공백이 해소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 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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