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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심리로 진행된 A씨(39)의 학대치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친누나인 피해자를 묶어두고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복지시설에 맡기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누나를 돌보기 시작한 뒤 태어난 자식들 두명까지 선천적 장애가 있다"며 "수입도 일정하지 않은데 장애인 3명을 돌보게 된 현실이 너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누나를 위탁시설에 맡기지 않은 이유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기관이나 가족들과 상의를 많이 했다. 누나를 버리는 것 같아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8일부터 다음해 2월18일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누나 B씨(41)를 결박하고 밥을 주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묶어둔 이유에 대해 '집을 어지럽히고 상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선 1심 공판에서도 A씨에게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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