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수사 도중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 논란을 벌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3.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김규빈 기자 = 한동훈 검사장과의 '몸싸움 압수수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서 당시 한 검사장에게서 증거인멸 의도가 없어 보였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검찰 수사관 A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피해자 행동 중에 증거인멸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했던 수사관으로, 당시 사무실에는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 등을 비롯한 수사팀이 있었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를 받는다.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며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당시 한 검사장이 영장집행 절차에 대해 항의하며 변호인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했고 이를 두고 정 차장검사와 말다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한 검사장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정 차장검사가)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참여없이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한 검사장의 변호인 참여 요청을 피고인이 거부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안된다고 말한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A씨는 결국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이 변호인과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집어든 직후 짧은 시간에 정 차장검사와의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한 검사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무엇을 입력하려고 하자 정 차장검사가 '저도 봐야겠습니다'하고 다가왔고 한 검사장이 '이러시면 안되죠'라고 말했다"며 "정 차장검사가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자 한 검사장이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긴 뒤 한 검사장이 소파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아아아'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도 났다"고 덧붙였다.

A씨는 "두 사람이 넘어진 뒤 겹쳐져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누르고 있었던 것은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이날 법정에선 몸싸움 직후 상황을 담은 동영상도 일부 공개됐다.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에게 "공무집행 과정에서 사람을 폭행했다"며 "변호인 참여를 체한하고 내가 전화한다고 했고 허락하지 않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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