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직접 수사 여부를 밝힐 예정인 가운데, 경찰에 수사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현재 검사 2명과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만으로 구성된 상황이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파견 시점과 인원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찰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12일 오후 3시 첫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사 선발 등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낸다. 다음 달 초 수사팀 구성을 완료, 1호 사건 수사 착수가 목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