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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 공직자는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시 처벌 수위를 높힌 공직자 투기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진 의원이 발의한 일명 '공직자 투기방지 3법'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법 적용 대상을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정보를 이용한 자'로 넓히고 처벌 수위도 최대 징역 7년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공공주택특별법과 LH법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직원들이 부동산 미공개 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을 '업무 처리 중 알게된 자'로 넓혔다.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직원이라도 이법이 통과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부동산 미공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혔다. 기존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공직자의 투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부모 봉양과 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거래 허가제 도입의 근거 조항도 만들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4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공직자 모두에게 재산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또 실거주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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