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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남도는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3년 전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는 1월 1일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납부한 자로, 납부액이 법인 2000만 원, 개인은 200만원 이상 납부 기한에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법인은 선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받는다.
한편 모범납세자는 전남도 금고인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 등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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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