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실명할 정도로 폭행한 청와대 출입기자 A씨가 기자단에서 퇴출됐다.

청와대와 출입기자단은 15일 A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 출입기자단 운영 규정에 따라 대구 지역 B신문사와 기자의 출입 등록을 취소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 전체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운영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년 동안 청와대 춘추관 출입을 할 수 없게 됐으며, B신문사도 A씨는 물론 다른 기자를 청와대 출입기자로 파견할 수 없게 됐다.

A씨의 폭행은 지난 12일 '아버지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며 엄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통해 알려졌다.


피해자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민청원 글에서 "가해자는 어머니께서 운영하는 가게에 가끔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올 때마다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갈등이 있었다"며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에 (가해자는) 아버지에게 시비를 걸며 밖에서 대화하자고 해 나갔다가 무자비하게 일방적인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인은 "가해자가 현재 OO신문 정치부 기자이며, 국제당수도연맹의 지도 관장 및 각종 운동 유단자"라며 "청와대 출입기자 신분으로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아 형량을 가볍게 받을까 두렵다"고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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