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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 지수경, 이병탁)는 이들이 지난달 15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실시한 경선 여론조사가 당원이 일반 유권자로 여론조사에 참여했거나 당원이 아님에도 당원 자격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한 의혹 등 경선 결과 공개 절차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경선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방법으로 실시됨으로써 정당의 민주주의 원칙이나 헌법, 정당법 등의 본질을 침해해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지난달 7~8일 실시한 경선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고 지난 2월 15일 창원지방법원에 경선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지난달 7~8일 실시한 경선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고 지난 2월 15일 창원지방법원에 경선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로서 의령군수 재선거 출마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충규 전 남해해경청장, 국민의힘 오태완 지방행정특보 단장, 무소속 김창환 변호사, 무소속 오용 전 의령군의회 의장 등 4명으로 압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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