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의령군수 재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손호현·강임기·서진식 후보가 법원에 제기한 경선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7일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권순건, 지수경, 이병탁)는 이들이 지난달 15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실시한 경선 여론조사가 당원이 일반 유권자로 여론조사에 참여했거나 당원이 아님에도 당원 자격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한 의혹 등 경선 결과 공개 절차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경선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방법으로 실시됨으로써 정당의 민주주의 원칙이나 헌법, 정당법 등의 본질을 침해해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지난달 7~8일 실시한 경선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고 지난 2월 15일 창원지방법원에 경선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로서 의령군수 재선거 출마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충규 전 남해해경청장, 국민의힘 오태완 지방행정특보 단장, 무소속 김창환 변호사, 무소속 오용 전 의령군의회 의장 등 4명으로 압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