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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22일 스토킹 행위와 범죄를 명시하고 100m이내 접근금지 등 신속한 사전·잠정 조치를 규정하는 '스토킹처벌법'을 처리했다.
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스토킹행위를 Δ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Δ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고 이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서면경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치소 유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소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액 한도를 현행 담보채권 10억원과 무담보채권 5억원에서 각각 15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채무액 기준은 2005년 법 제정 시 규정된 것으로, 소위는 그간의 물가상승 수준과 코로나19로 인한 최근의 경제사정 변화 등을 고려해 해당 채무액 기준을 완화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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