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이정문·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22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사한다. 지난 17일 공청회를 실시한지 6일 만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사적 이익 취득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은 전날(22일) 기준 총 6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6월 발의된 정부안 1개와 심상정·배진교 정의당 의원, 박용진·이정문·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원발의안 5개다.


정부는 2013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부정청탁 금지 조항만 입법화 됐다. 해당 법안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이후 이해충돌방지법은 수차례 국회 제출됐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입법 당사자인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로 인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사태로 다시금 소환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LH 사태 후속 조치로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윤리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공공주택법 개정안·부동산거래법)을 3월 임시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정치개혁TF 팀장 신동근 의원은 전날 "23일 다시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을 심의해 이번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이해충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정부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병욱·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부패 원천봉쇄를 목적으로 한다.


이밖에도 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 의원 11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