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위 정보공개팀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시민단체 내파일내놔라시민행동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지시에 의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여부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것이다.

내놔라내파일 정보공개팀장인 곽상언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본인에 대한 사찰 문건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23일 공개했다.

'주택용 누진제 부당이익 반환소송 관련 대응동향'이란 제목으로 지난 2016년 3월24일작성된 문건은 당시 곽 변호사가 제기한 누진제 부당이익 반환 소송에 대한 동향이 담겨있다.


문건은 부당이익 반환소송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과 소송 진행 상황, 곽 변호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점을 적시했다.

특히 문건에는 '곽상언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벌기 위해 기획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제기하고 있어 불편하기는 하지만'이란 문구도 포함됐다. 문건 내용 중 일부는 지워져 있었다.


곽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 사찰은 그해 8월에도 지속됐다. 2016년 8월30일 작성된 문건은 주택용 누진제 부당이익 반환소송의 공판 진행 상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 부산지법,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 진행 상황이 기재됐으며, '(곽 변호사가) 소송인을 계속 모집하는데 첫 소송에서 패소 시 소송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응에 부심'이라는 우려도 담겨있다.


곽 변호사가 공개한 문건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박지원 국정원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사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박근혜 정부 때의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됐을 개연성이 있지만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는 정권 차원에서 지시했으며, 박근혜 정부 때는 정권 차원에서 지시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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