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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23일 SNS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한 퇴직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한다. 투기 부동산 몰수를 위한 긴급 압류 조치도 요청했다"는 점을 알렸다.
해당 전직 공무원 A씨는 김문수 지사 시절 5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특채돼 남경필 지사 때 계약기간이 연장됐고, 민선 7기에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퇴직됐다.
이 지사는 "남 전 지사 시절 SK건설의 투자의향서를 접하고 이와 관련된 투자 동향 보고를 최초로 올린 장본인"이하며 "공무상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공식 발표 4개월 전 인접 토지를 매입해 부당한 투기 이익을 얻은 게 확실시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즉시 경찰에 고발하고 투기 부동산 매각 은닉을 막기 위해 압류 조치도 동시에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남 전 지사 시절 SK건설의 투자의향서를 접하고 이와 관련된 투자 동향 보고를 최초로 올린 장본인"이하며 "공무상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공식 발표 4개월 전 인접 토지를 매입해 부당한 투기 이익을 얻은 게 확실시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즉시 경찰에 고발하고 투기 부동산 매각 은닉을 막기 위해 압류 조치도 동시에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남 지사 시절 SK건설의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배정 요청 투자의향서`를 접하고 이와 관련된 투자동향 보고를 최초로 올린 장본인"이라며 "A씨가 10년 동안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한 점을 감안해 재직시 맡았던 모든 사업과 관련된 투기 여부도 함께 전수조사한다"고 강조했다.
또 "A씨와 함께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전원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추진에 관여한 투자진흥과, 산업정책과 전·현직 공무원 전원도 전수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일 들려오는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의 불법 부동산 투기 뉴스에 절대다수의 국민이 좌절과 분노를 넘어 환멸을 느끼고 있다"면서 "병이 깊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신탁이나 이해충돌로 거둔 불로소득은 전액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부당하게 거둔 이익이 충분히 크고 보전가능하다면 징계나 처벌, 심지어 범죄자의 낙인도 감수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공직자의 불법 투기 근절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도에서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한 A씨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삼면 조성이 공식화되기 전인 2018년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부지 인접 토지를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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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