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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장 후보는 부산시 선관위에 박 후보가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해당한다며 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노정현 후보는 재산 신고 누락은 공직선거법 250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후보자 등록이 끝난 시점에 밝혀진 고가의 미등기 건축물 재산 누락은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160여만부가 넘는 공보물에 들어간 박 후보의 재산 상황이 허위로 각 세대에 배송될 것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전날 박 후보의 배우자 조모씨는 기장군 소재 699㎡ 부지에 지난 2017년 준공된 건축물을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물은 박 후보 재산 신고 목록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 측은 "미등기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며 관할 관청에 신고된 건물"이라며 "탈세 문제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 선대위는 "해당 건물은 건축 대장에도 등록됐다"며 "미등기는 행정상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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