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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최동현 기자,박혜연 기자 =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른바 'LH 방지 3법'을 24일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직원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만 재산등록을 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이들에 대해서 Δ부동산의 취득일자 Δ취득경위 Δ소득원 등 그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으며,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재산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택지 개발 업무 관련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자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동산을 매매에 악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투기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투기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정했다.
LH법 개정안은 공사 임직원 및 10년 내 퇴직자 등이 공사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누설한 비밀로 부동산 이익을 취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 임직원의 주택과 토지 거래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사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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