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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사모펀드 제도 전반을 정비해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라임 펀드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TRS(총수익스와프: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해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의 규모 평가 및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으로 지적됐던 수탁사의 운용 감시 의무도 부여됐다. 또한 펀드에 비시장성 자산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환매를 수시로 할 수 없도록 하고, 환매 연기 통지를 받은 경우 펀드 판매금지와 함께 투자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해 일반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할 전망이다.
강민국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운용사·수탁사·판매사 각 주체들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제고해 투자자를 보호해 건전한 사모펀드 시장 여건이 조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구조사 명의사용과 자격 대여·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같은 날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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