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사진=김정호 의원실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 을)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비수도권 기술혁신기업 지정 실적 미비와 수도권 대비 정부 지원 금액 저조 등을 지적한 부분을 법제화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실적이 전체 지정에서 40% 수준에 불과하고, 지원 금액도 수도권 지정 기업에 비해 20% 가량 적은 등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소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 시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지방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정부의 육성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김 의원은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수도권의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나아가 중소기업 성장주기별 지원이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