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왼쪽)과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 부당 이익을 소급해 몰수하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4일 관련법인 ‘LH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나흘 만에 재개정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28일 국회 당정 협의에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를 다시 개정하겠다는 뜻.


당정은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이익도 소급해 몰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 적용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이른바 'LH 3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투기 이익을 환수할 소급 몰수 규정은 빠졌다.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이미 소급 몰수·추징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당시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해 소급 조항이 없는 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