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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인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두고 국제적 논란까지 일었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대북전단법)'이 30일 정식 시행된다. 통일부는 "법을 운용하는 과정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내외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대북전단법의 본 명칭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약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날 정식 발효됐다.
대북전단법의 핵심은 군사분계선 일대서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남북합의서에 위반된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북전단법은 지난해 6월 남측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악화의 기폭제가 되자,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해당 법안의 논란은 야당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야당은 이 법을 '김여정 하명법'으로 부르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국회를 통과하며 야당의 반대는 넘었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해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 개정 취지를 재차 밝혔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등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 정권의 눈치만을 봤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목소리가 각계서 쏟아져 나온 것이다.
특히 미국 의회 내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 등은 대북전단법 관련 청문회 개최를 준비하며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해당 청문회는 아직 소집되지 않았지만, 박 대표는 미 국무부 인사와 만나 대북전단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 국무부가 이달 중 공개 예정인 '2020 한국 인권보고서'에 대북전단법이 탈북민의 대북 인권 활동을 압박하는 정책으로 실린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외교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에 입법 취지 등에 대한 설명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또 미 국무부의 이번 보고서에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기술될 경우 그 정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주무 부처인 통일부도 '해석지침'을 따로 만드는 등 법 시행을 위해 노력했다. 법안에 '장소'가 명시돼 있지 않아 '제3국에서의 북한 내 물품 반입 금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로 장소를 한정했다.
전날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법 정식 시행과 관련해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이런 세 가지 차원의 목표를 함께 진전시켜 나가겠다"며 "해석지침을 마련하는 등 법의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서 국내외 인권단체 등과의 소통도 지속해 왔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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