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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6일 열린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현안위원 15명 중 1명이 이재용 부회장의 부모와 같은 '원불교'를 믿고 있다며 '이해 충돌'을 이유로 기피를 신청했다.
고 이건희 명예회장과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은 원불교 신자이지만 이 부회장은 무교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 부모의 종교와 심의위원의 종교가 같다는 이유로 기피를 신청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수사 계속 6명, 반대 8명으로 수사 중단을 의결했다. 기소여부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7명씩 동수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5조(현안위원회 심의, 의결) 제2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공소제기 여부에 7명만 찬성했으므로 과반수가 아니다"며 "공소제기 안건도 부결돼 결국 기소할 수 없어 불기소처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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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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