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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협조요청 및 애로사항 청취 등 관련해 은행권 CEO(최고경영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을 비롯해 윤종원 기업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허인 국민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참석, 소법 시행 관련 의견을 나눴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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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