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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기준 만 18세(2003년 4월8일 이전 출생)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든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 투표를 하려면 준비물이 필요하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둔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한 뒤 용지를 수령해 투표를 할 수 있다.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라면 투표용지와 주소지가 부착된 회송용 봉투도 받아야 한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사전 투표소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사전 투표소'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보궐선거 기간 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면 고용주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사내 게시판 등 투표 시간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7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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