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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2곳에 사는 900여세대에 4·7 재보궐선거 공보물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봉투에 담긴 채 발송됐다. 공보물 봉투 겉 면에는 선거일이 4월15일, 사전투표 기간은 4월10~11일로 인쇄됐다.
공보물이 발송된 날 주민들은 해당 사실을 도봉구 선관위에 알렸고 당일 시정 됐다. 도봉구 선관위는 승강기에 정정안내문을 붙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으로 이번 재보선 투표 일자를 안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해 공보물에 동봉하는 투표 안내문이다. 공보물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선거법상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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