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원회가 26일 열린다. / 사진=장동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의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원불교도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에 대해 원불교가 강하게 반발했다.

원불교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한 위원이 원불교 교도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며 “심의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심히 부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결정은 현안 위원의 회피, 기피 신청에 관해 규정한 검찰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과연 심의위원회가 건전한 양식이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원불교는 “‘심의 대상자와 종교가 같으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 판단이 옳다면 앞으로 이를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 결정은 당해 위원의 종교인 원불교에 대한 차별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피 신청에 대한 절차적 문제’와 관련 “현안 위원으로 선정돼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면 최소한 당해 위원에게 기피 신청 사유를 설명하고 해당 위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 진술을 청취한 후에 기피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수사심의위에, 잘못된 결정에 대한 깊은 성찰과 종교적 차별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번 사태에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