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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서욱 국방부장관이 5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6일 군 관계자는 지난달 22~28일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인도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서 장관이 그간의 보고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다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문책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달 25일 서 장관은 해외 순방 중이었다. 당시 북한은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비행장에서 오전 7시6분과 25분경 연이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첫 발사 뒤 19분이 지난 오전 7시25분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고, 발사거리는 450㎞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 방위성은 첫 발사 뒤 3분만에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 경고를 전파해 우리 군의 늑장대응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일본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데 비해 합참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발사 다음 날인 26일 북한은 자신들이 쏜 미사일을 '신형 전술유도탄'으로 명명했다. 해당 무기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려온 기존 전술유도탄(KN-23)의 개량형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탄' 2기가 600㎞ 떨어진 동해 수역의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히면서 합참의 제원 분석이 틀렸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일각선 합참이 북한 미사일의 '풀업기동'을 포착하지 못해 발생한 오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라고 언급해 북한이 스스로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인정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합참은 여전히 '탄도미사일 가능성'과 '분석 중'이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어, 북한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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