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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피해자 살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두 번째 피해자를 태연하게 살해했으며, 좁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흉포함과 잔인함을 마주했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육체적 고통의 정도를 쉽게 헤아리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치열한 세상과 마주했으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억울함만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형벌을 면하기 위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무기징역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참작할 때, 사형 선고는 범행 책임 정도와 형벌 목적에 비춰 그것이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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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경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