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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 결정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기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다.
헌재는 "두 사람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 각가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없는 관계로 대법원의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과 서울행정법원의 무효확인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후보 추천 결정의 위헌성과 중대·명백한 위법·부당성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 변호사와 한 교수 측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후보추천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 교수와 이 변호사 등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두 사람은 추천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두 사람은 각하 결정에 불복했지만, 서울고법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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