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나온 안내방송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사진=장동규 기자
4·7 재보궐선거 당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나온 "반드시 이번에 투표하라"는 안내방송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신고가 접수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선거 당일이었던 7일 오전 10시쯤 서초구 우면동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이번에 꼭 투표해 우리 아파트의 힘을 보여 달라“는 내용 안내방송을 했다.

해당 방송을 듣고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안내방송이 기호 2번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내용으로 들렸다"며 항의했다. 안종숙·허은 서초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오후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일을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은 사실 확인 단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