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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6000만원을 들여 여수초등학교 인근 중원구 여수동 539번지 일원 1617㎡ 규모 시유지에 59대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이달 5일 지역주민에 개방했다.
이어 오는 7월 21일에는 수정구 성수초등학교 인근에 24대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오는 10월엔 수정구 양지초등학교 인근에, 오는 12월엔 분당구 백현초등학교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이와 함께 시는 도로교통법이 오는 5월 1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138곳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를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올려 부과한다. 이는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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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