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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 활동을 하는 종교단체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낸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75세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울산 남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 50대 여성 B씨를 만났다. A씨는 B씨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기도비나 제사비를 건넸지만 B씨는 특별한 반응 없이 A씨에게 금전을 계속 요구했다.
같은 해 12월19일 A씨는 B씨의 200만원 요구에 100만원만 건네자 B씨는 "왜 100만원만 주느냐"고 했고 격분한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다음날 A씨는 자신의 집에서 B씨의 사체를 7개 부위로 절단하고 이를 종이 상자에 담아 재개발이 예정된 인근 1층 주택에 버렸다.
1심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 내 유기한 참혹한 범죄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그 수법이 잔혹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뇌경색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75세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울산 남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 50대 여성 B씨를 만났다. A씨는 B씨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기도비나 제사비를 건넸지만 B씨는 특별한 반응 없이 A씨에게 금전을 계속 요구했다.
같은 해 12월19일 A씨는 B씨의 200만원 요구에 100만원만 건네자 B씨는 "왜 100만원만 주느냐"고 했고 격분한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다음날 A씨는 자신의 집에서 B씨의 사체를 7개 부위로 절단하고 이를 종이 상자에 담아 재개발이 예정된 인근 1층 주택에 버렸다.
1심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 내 유기한 참혹한 범죄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그 수법이 잔혹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뇌경색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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