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커진다…이진석·송병기 추가기소도 병합
형사합의21-3부, 송철호 등 13명 사건과 합쳐서 진행하기로
5월10일 오후 2시 첫 재판…기소 1년4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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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지난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경찰 하명수사 의혹 추가기소 사건이 앞서 기소된 선거개입 사건과 병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해 1월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개입'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10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이 전 실장, 송 전 부시장 등 15명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이 실장 등은 이날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병합된 사건의 재판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장용범 부장판사로 지정됐다. 다만 주심은 앞서 이 사건을 담당하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휴직계를 냄에 따라, 새로 지정된 마성영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지난 9일 검찰은 청와대 울산시장·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송 전 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송 전 부시장에게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보낸 혐의를 받는 울산시청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자(현 울산시장)의 공약 개발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백 전 비서관 등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작성하고 수사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러나 이 사건 정식재판은 지난해 10월30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뒤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달까지 열리 6차례 공판준비기일 모두 기록 열람·등사 문제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일부 피고인들의 반발로 공전이 거듭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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