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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박재우 재판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 등 상해)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그가 머물던 춘천 여관 주인인 70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나체로 계산대를 찾아가 B씨 얼굴을 수차례 구타했다. 이후 성폭행을 시도했고 B씨가 A씨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재차 B씨 얼굴 등을 폭행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성욕이 생겨 내실에 침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할머니가 외상 후 기억상실과 더불어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소주 10병을 마신 심신미약 상태의 우발적 범행이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며 "A씨가 범행 당시 범행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노령 피해자의 침실에 침입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며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현장이 극도로 참혹했고 할머니는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으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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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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