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488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패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130개 단체는 법원이 일본 정부의 '주권 면제'를 인정한 판결을 연일 규탄했다. 오는 29일엔 정의연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네트워크)가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만난다.

정의연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들은 27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가 지난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한 판결에 대한 비판이다. 이날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쟁 범죄가 국가주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일본 정부의 '주권 면제'를 인정했다.

이에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여성 인권 없이 민주주의 없으며 시민이 부재한 국가가 존재할 수 없고 당당함 없는 주권국가의 국제관계는 무의미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항소해 일본의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30개 단체를 대표해 정의연은 "재판부가 정치와 외교의 논리를 방패 삼아 굳이 박근혜 정권이 무리하게 강행한 '2015 한일합의'를 피해자 권리구제 수단으로 보고 국가면제 법리 채택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데 참담함을 느낀다"며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법의 정신을 내팽개치며 역사를 거꾸로 돌린 행위"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네트워크는 오는 29일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면담한다. 이번 면담은 네트워크 측이 청와대에 먼저 제안했으며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1일 각하된 손해배상 청구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가 법원 판단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