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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개설한 운영자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34)씨에게 28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81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디지털교도소'를 개설·운영하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와 선고 결과를 무단으로 공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외 도피 생활 중이던 A씨를 지난해 9월22일 베트남에서 검거하고 14일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같은해 10월8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자의적인 정의감에 기대 단독으로 혹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사실 내지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했다"며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한 범행은 특성상 확산 속도가 빠르고 전파 범위도 넓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유포된 정보를 삭제해 원상회복할 방법도 마땅히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 비난으로 일상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며 "심지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극심한 스트레스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34)씨에게 28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81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디지털교도소'를 개설·운영하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와 선고 결과를 무단으로 공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외 도피 생활 중이던 A씨를 지난해 9월22일 베트남에서 검거하고 14일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같은해 10월8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자의적인 정의감에 기대 단독으로 혹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사실 내지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했다"며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한 범행은 특성상 확산 속도가 빠르고 전파 범위도 넓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유포된 정보를 삭제해 원상회복할 방법도 마땅히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 비난으로 일상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며 "심지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극심한 스트레스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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