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공직자·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곧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법 적용 시점은 내년 5월30일부터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 김영란법 일부로 국회에 제출한 지 8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그간 꾸준히 논의됐지만 번번이 처리가 무산됐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심사에 속도가 붙었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고위공직자 범위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직원까지 확대돼 약 190만명의 공직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 징역, 제3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벌금은 최대 7000만원으로 정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된 내용이 국회의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향후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명단 등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국회의원 본인과 가족 등이 재직하는 법인과 단체 등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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