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오른쪽)과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의하고 있다. 2021.3.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에 발의·폐기되기를 반복한 지 8년 만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Δ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Δ행위 제한 Δ각 규정들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 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에 가족을 채용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제한·금지된다.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았을 시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청회 이후 총 8차례의 법안소위원회를 통해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야 의원들은 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 적용 대상의 범위와 소급적용 등에 대해 견해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며, 소급적용은 위헌 가능성을 고려해 역시 제외됐다.


이해충돌방지법 규정들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해야하는 등 규정이 추가됐다.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자체장 및 교육감, 공공기관 장,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는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가족 채용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추가된다.

이 중에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관련 구체적인 조항은 이날 같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담겨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위)에 등록해야 한다.

또 윤리위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상임위원회 보임을 제한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본인과 가족, 또는 본인·가족이 재직하는 법인과 단체에서 이해관계에 의해 이익을 얻게된 경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Δ공직자에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조항 신설 Δ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14일 이내 보유 추가 및 신고 Δ지방의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도 고위공직자 범위에 추가가 되는 등 국가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정부안보다 강화된 법안이라는 평을 받는다.

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심사 및 징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민단체는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윤리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력도 보강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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