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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정윤미 기자,김유승 기자 =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4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법 적용 시점은 내년 5월30일부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Δ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Δ행위 제한 Δ각 규정들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에 가족을 채용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제한·금지된다.
직접적으로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는 7년 이하 징역, 제3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벌금은 최대 7000만원으로 정했다.
법안은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청회 이후 총 8차례의 법안소위원회를 통해 지난 2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어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규정들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해야하는 등 규정이 추가됐다.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자체장 및 교육감, 공공기관 장,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는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가족 채용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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