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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비상임위원 4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신임 비상임위원은 김은성 변호사와 박철수 변호사(법조계), 김학선 의대 교수(의료계), 이련주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전 공무원)이다.
이들은 2년 임기 동안 공정하고 신속하게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재결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권익을 구제할 예정이다.
이에 중앙행심위의 비상임위원은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64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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