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교제하며 같이 살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함께 살던 여성 A씨(당시 61)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미수로 복역 중 2018년 1월 가석방된 김씨는 당시 출소 2년6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A씨와 말다툼 끝에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이에 A씨가 경찰에 두차례 신고하자 전과 때문에 자칫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김씨는 의식을 잃은 A씨를 놔둔 채 술집으로 가 몸을 씻고 공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살려달라'며 도망가는 A씨의 머리 등을 또다시 가격하는 등 김씨의 범행이 매우 잔인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은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20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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