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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해수부 공무원과 동반가족이 파견국가에서 대량의 물품을 구매해 외교행낭으로 반입한 뒤 판매한 영리행위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해수부의 해석에 따르면 박 후보자 아내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최근 5년간 해수부에서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없었단 점에서 유일한 적발 사례로 남을 수 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인정하면서 "도자기 판매 수익은 카페 매출액 3200만원의 10% 내외로 추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
외교부도 외교행낭 영리행위는 범법이라는 의견이다. 외교부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외교관이 개인물품을 외교행낭으로 이송해 영리행위를 할 경우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징계령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행낭 반입물품에서 판매사례 1호 리더십으로 박 후보자가 될 수 있는데 장관으로서 어떻게 해수부 공무원을 지휘하겠느냐"며 "세간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일부러 이런 사람을 모아서 지명하는 것이 오히려 신통하다는 냉소적인 반응마저 나온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행낭 반입물품에서 판매사례 1호 리더십으로 박 후보자가 될 수 있는데 장관으로서 어떻게 해수부 공무원을 지휘하겠느냐"며 "세간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일부러 이런 사람을 모아서 지명하는 것이 오히려 신통하다는 냉소적인 반응마저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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